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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대법 선고…2심 벌금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대법 선고…2심 벌금형

기사승인 2024. 06. 17. 07:00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최종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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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위원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도 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 전 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최종 결론도 나온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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