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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화재참사] 아리셀 인력파견 업체 ‘무허가’ 확인…고용부 “위법사항 조사”

[화성공장 화재참사] 아리셀 인력파견 업체 ‘무허가’ 확인…고용부 “위법사항 조사”

기사승인 2024. 06. 26. 12:07
고용부 "메이셀 무허가 업체…4대 보험 이력도 없어"
"한신다이아에서 메이셀로 명칭 변경…조사팀 구성"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합동감식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가 고용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당국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팀을 꾸려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화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파견한 메이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업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메이셀은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대 보험 가입한 이력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이 1개월 반가량 전에 한신다이아에서 메이셀로 명칭을 변경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이같이 위법 정황이 확인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 계약서의 내용이나 업무 형태에 대해 조사팀을 꾸려 파악할 예정"이라며 "아리셀과 메이셀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내용에도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메이셀의 주소지는 화성 아리셀 쪽으로 돼 있고,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는 경기 안산에 있어 이와 관련한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리셀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한 파견업체 메이셀은 불법 파견을 저질렀음에도 아리셀이 이번 화재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셀 측의 주장과 달리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 발표 당시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밝혔고,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 역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 내린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해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지금까지 23명이 사망하고 8명(중상 2명, 경상 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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