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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자 집 찾아가…불법 추심 대부업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돈 안 갚자 집 찾아가…불법 추심 대부업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4. 06. 25. 14:49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채무자 자택 반복 방문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11. 동부지법1
서울동부지방법원 /반영윤 기자
연 160%가 넘는 이자를 수령하고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 간 대부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연 160%가 넘는 이자를 수령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B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금 24%를 선이자로 떼어가는 등 15차례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연 이자율 160%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

또한,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들의 자택으로 찾아간 혐의(채권추심법 위반)를 받았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집으로 찾아간 뒤 문을 발로 차고, 자신들이 방문했다는 의미를 담은 노란 스티커를 여러 장 부착했다고 알려졌다.

채무자가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와 현금인출카드를 받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통장 일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통장을 양도해 그 대금으로 차용금도 빨리 변제하고 생활비로도 사용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자로서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쳤다"면서도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B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A씨와 B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채무자 일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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