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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화성공장 화재’ 외국인 근로자 유족 지원 지시”

박성재 법무장관 “‘화성공장 화재’ 외국인 근로자 유족 지원 지시”

기사승인 2024. 06. 24. 23:44
박성재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 중심으로 지원"
법무부, 입국 및 체류지원, 통역 지원 등 업무 수행 예정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의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의 신원확인 △유족·보호자의 입국 및 체류지원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법률 지원과,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치료비·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이다.

사망자 22명 중 20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적 18명 △라오스 국적 1명 △미상 1명이며, 다른 사망자 2명은 내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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