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선순위 권리관계·최우선변제권·전세 보증 등 안내해야
관리비 상세히 알려야…중개보조원 여부 고지 의무 신설
| 서울 공인중개사무소 | 0 |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벽에 붙은 매매·전월세 매물 안내문을 한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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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제도도 자세히 알려야 한다. 중개 대상물의 관리비를 상세히 안내하고, 중개보조원 여부도 고지해야 한다.
빌라(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및 '깜깜이 관리비' 현상이 속출하면서 청년들의 임대차 주거 불안이 심화한 데 따른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앞선 지난 4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하고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가구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이 확인 설명서는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및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 소임차인 보호제도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 미만)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우선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게 특징이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도 시도한다. 그간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및 월세의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더 받던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인중개사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관리비 금액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관리비 내역 △관리비 부과 방식 등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중개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전월세 및 매매 매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신분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중개물 확인설명서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