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증인 선서거부, 처벌 수위 고민 필요”

“증인 선서거부, 처벌 수위 고민 필요”

기사승인 2024. 06. 23. 18:00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서 논란
"죄형법정주의 안맞아" 신중론도
국회 청문회 등에 나선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선서 거부를 통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적 잣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의 선서 거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잇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도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국민훈장 지급 문제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 증언 및 선서 거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문회 등서 선서거부를 했다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위증 요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소리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데 청문회에서 선서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도 안맞는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