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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AI 윤리 문제 대두…공정한 경쟁질서 세울 것”

한기정 “AI 윤리 문제 대두…공정한 경쟁질서 세울 것”

기사승인 2024. 06. 21. 14:01
알고리즘 조작 등 경쟁법 우려 커져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 예고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개최한 'AI와 경쟁법'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장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면서도 AI 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AI에 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연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자리를 축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예정에 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Open AI의 챗지피티(Chat GPT) 등장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 국가,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도 "AI 기술의 신뢰성, 오·남용과 같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경쟁법적 차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고민하는 국제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정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에 몇 안되는 나라"라며 "우리나라 AI 시장의 경쟁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AI 정책보고서에 담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AI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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