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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생태계 고려한 규제 필요…부작용은 해소해야”

“생성형 AI 생태계 고려한 규제 필요…부작용은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4. 06. 21. 17:15
'AI와 경쟁법' 공동학술대회
"AI 패권시대 대비…산업발전 도모 필요"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단체사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참여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민관학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확대로 국민 편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향후 허위 과장광고나 설계 오류 및 조작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가별로 AI패권 경쟁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의 유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AI산업의 생태계 차원의 접근으로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AI와 경쟁법'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AI 기술은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목받으면서도,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상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됐다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다양한 AI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I 긍정적 기능 훼손하지 않아야…각국 규제 방식 조합 중요해질 것"
먼저 기조발제를 맡은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생성형 AI 규제 도입시 규제 내용, 절차, 방법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도입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국마다 자유 수준, 시장경제 성숙도에 따라서도 공적 규제와 사적 구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 등 방법을 조합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AI산업과 관련한 높은 조달비용이 경쟁제한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용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부족한 컴퓨터, 데이터, 전문인력 등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측성을 벗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예측 기반의 경쟁 정책의 효용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데이터 수집의 범위, 기간, 수집 기법 등의 질적 측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쟁법상 용어의 명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이 알고리즘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알고리즘 중에는 인간이 이미 정해둔 체계만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격 알고리즘 담합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도 일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선 사업자들간 논의가 없어도 가격정보를 수집해 가격 의사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이 있어 묵시적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투명성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EEO제도가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 투명성과 관련해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책임질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리자 보호'와 경쟁법 간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AI 생성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캐릭터 생성, 초상·음성 등 인격표지 침해, 스타일 침해, 원작자 고지사항 삭제 등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상생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인간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고, AI 혁신 경쟁 장려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논의점들을 참고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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