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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국회 모인 소상공인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구분적용·감액규정 삭제 개정안 폐기해야”

폭염에 국회 모인 소상공인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구분적용·감액규정 삭제 개정안 폐기해야”

기사승인 2024. 06. 20. 14:00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최저임금 전면 검토 필요한 시점"
소공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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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왼쪽에서 두 번째부터)과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일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다. 소상공인들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아래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래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액 규정 삭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5조 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자에게는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일정 기간의 교육은 필수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법에 지원책을 명시해야 한다"며 "최근 10년새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인상돼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고용 역시 저하되고 있다. 양극화된 경제구조와 소비 양극화로 한계상황에 처해 있고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이날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미용사들의 요구는 도제 시스템으로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산업인 만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는 노동자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학습자이기에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다.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임금 지급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에 더해 교육에 따른 부담과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해 고용을 꺼리게 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력을 쌓고자 하는 미용인재들은 디자이너로서 성잘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실정"이라며 "미용업은 한번 미용사로 성장하면 평생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해 입직은 힘들지만 디자이너로 성장하면 직업의 연속성은 그 어느 분야도 오래간다. 입직해서 숙련기간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기간이다. 미용업처럼 도제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최저임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가 최저생계비 기준이지만 전제조건이 그 사업체가 감당할 수준이어야 하고 우리나라도 지역별 최저생계비가 엄연히 다르게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사업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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