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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법보다 민생·경제법 처리가 시급하다

[사설] 특검법보다 민생·경제법 처리가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4. 06. 02. 17:52
22대 국회가 개막됐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상생과 협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거대 야당의 특검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막을 내리고 민생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소모적 정치 공방을 끝내고 총선 민의를 반영해 민생을 살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입법부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당은 특검법 패키지를 들고나오면서 국회 파행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특검과 탄핵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1호 법안으로 들고나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야권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를 저지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된 민생관련 법안들을 복원해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국회 운영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다수결에 의해 17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에 내준 만큼 원내 제2당으로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야는 우선 큰 이견이 없는 민생·경제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민생·경제관련 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정쟁에 빠질 여유가 없다. '구하라법', '모성보호 3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대형마트 규제 완화법', '연금 개혁 관련법' 등 팍팍해진 민생을 보듬어야 할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또 '고준위방폐물법'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AI기본법', '국가전력망확충법' 등 경제운용과 발전을 위해 처리해야 할 경제관련 법안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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