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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 野 무조건 고집 말길

[사설]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 野 무조건 고집 말길

기사승인 2024. 05. 29. 18:27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세월호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야당안대로 공포했다.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 4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논란이 많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별도로 내놨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무상 10년을 비롯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의하면 LH가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얻는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세입자가 퇴거할 때 지급한다. 정부는 경매차익으로 임차료를 지원할 때 부족한 금액을 최장 10년간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 야당안대로라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정부안은 예산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때 민주당은 정부안도 함께 비교·검토하기 바란다. 대규모 예산투입 등 문제가 많은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무조건 고집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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