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 작년보다 20% ↑

기사승인 2024. 06. 27. 10:37
농·임산물 283 농가 765품목, 신규인증 벌꿀 13 농가 승인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1)
이종필 청양부군수가 군청 상황실에서 제1회 청양군수 품질 인증 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청양군
청양지역 농·임산물 283 농가 765품목, 신규 인증 벌꿀 13 농가가 올해 군수품질인증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청양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제1회 청양군수 품질 인증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양군수품질인증제는 대도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대응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도입했다. 지난 2021년 첫 시행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103 농가 승인, 2022년에는 63% 증가한 168 농가 승인, 지난해 40% 증가한 235 농가에 승인해 품질인증농산물을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처 등 다양한 곳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사용 승인 심의 결과 농(임)산물은 청양읍, 운곡면, 정산면, 장평면 지역 등에서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283 농가를 승인하였고 당초 목표인 270 농가를 웃돌았다.

또 지난해 천연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보증 요구 증대와 양봉 주산지로서 벌꿀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꿀 품목을 추가하고 조례를 개정해 올해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대상 품목으로 벌꿀(천연 벌꿀) 인증을 도입, 벌꿀 13 농가를 승인했다.

사용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은 청양군수 품질 인증제의 인증 활성화와 인증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책(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달 실시해 품질인증농산물 소포장재, 농업환경 개선 장비 등을 80% 보조 지원하여 출하 농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군수 품질인증제의 농(임)산물의 인증 기준은 5단계(△깨끗한 환경 △무제초제 △생산이력제 △안전성 검사 △품질관리) 15실천과제(△오염원 차단 △작업환경개선 △토양검정 △농업용수검사 △생산자 교육 △유기 합성 제초제 사용금지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사용기준 준수 △생산이력관리 △생산자실명제 △리콜의무제도 △잔류농약검사(463종) △중금속검사 △규격선별 △저온유통체계 △이물질검사)의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거쳐 품질 인증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벌꿀의 인증 기준은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 등록 농가로 벌꿀의 시험성적서상 품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벌꿀 규격에 적합한 벌꿀로 인증 기간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통시장 대응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청양군수 품질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대도시 공공급식 관계형 시장에 청양산 농산물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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