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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강조한 이복현 금감원장…부담완화 ‘당근책’도 제시

이사 충실의무 강조한 이복현 금감원장…부담완화 ‘당근책’도 제시

기사승인 2024. 06. 26. 15:42
26일 경제 3단체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책임 부담 우려, 높은 상속세 개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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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과도한 규제와 세 부담 등과 같은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는데, 최근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경제 3단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돼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기업을 설득했다.

그는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시켰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하반기는 주요 정책을 논의할 시기"라면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이슈에 대한 기업 측 입장이 다뤄졌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사에게 충실의무 위반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준다는 재계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도 존재했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일각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만들고 이사의 배임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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