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까지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예산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적용 업소 폐업·전업 이행계획](https://img.asiatoday.co.kr/file/2024y/06m/26d/2024062601002390900147641.jpg) | 예산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적용 업소 폐업·전업 이행계획 | 0 | 예산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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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오는 8월 5일까지 식용목적 개를 사육하거나 그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가공 및 조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폐업 및 전업 이행계획을 접수한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목적 개를 사육하는 농장의 신규 운영이 금지됐으며, 기존 운영 농장과 식품접객업소는 특별법 공포 후 3년 이내인 2027년 2월 6일까지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전업 조치 해야 한다.
지역내에는 식용목적 개 사육농장 10곳에서 총 7300여마리를 사육 중이며, 식용개 유통업소 4곳, 추출 등 원료가공업소 9곳, 개고기 원료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17곳 등 총 40곳이 관련 영업을 영위 중이다. 이들 업소는 법령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군에 관련 영업의 폐업 및 전업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업소가 기한 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식용목적 개 관련 영업자의 경우 오는 8월 5일까지 관련 영업의 폐업 및 전업 이행계획을 군에 제출하고 조속한 폐업 및 전업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불법적인 식용목적 개 사육과 도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