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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농가 효자 역할 톡톡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효자 역할 톡톡

기사승인 2024. 06. 05. 13:38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20만 피해 농가에 보험금 1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이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 정책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일 농금원이 기상청의 '2023년 기후 특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7℃로 역대 1위를, 연 강수량은 1746.0mm로 역대 3위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재해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된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최근 3년 중 최대액을 기록했을 정도이다. 농금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약 55만 농가 중 자연재해 피해를 본 농가는 약 20만호로 집계됐다"면서 "이들 농가에 약 1조1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1조원 이상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2001년 사업 도입 후 2020년과 2023년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바꿔 말해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이상기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농금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2024년 현재 73개 농작물과 농업용 재배시설이다. 가입률은 도입 첫해 17.5%에서 2023년 52.1%까지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 가입농가가 보상받는 금액의 합계인 보장금액은 약 924억원에서 29조2000억원으로 약 316배 증가했다.

또한 2001년 사업 시작 이래 2023년까지 127만 농가가 평균 93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고, 약 500만원의 보험금 수령 혜택을 받았다.

농금원은 많은 농작물, 지역, 농가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정책을 개선했다.

이와 관련 노지수박, 두릅, 블루베리, 봄배추, 가을무 등을 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 지역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밀, 보리, 팥, 고랭지 감자,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대파, 시금치, 오미자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등 작물의 사업 지역도 넓혔다.

농금원은 올해 평년 수확량 또는 생산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고보장 상품에 양배추, 당근 품목을 추가했다. 농작업 초기 자연재해 피해로 재정식 또는 재파종을 해야 할 경우 보험에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재정식·재파종 특약을 2023년 7개 밭작물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올해 6개 밭작물을 추가했다.

농금원은 자연재해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평년 대비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입안정보험도 확대했다. 대상 품목을 올해 보리와 옥수수를 추가해 9개로 확대했고, 지원 예산도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81억원으로 늘렸다.

이런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3월 초 가입이 완료된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4개 품목의 가입률은 67.5%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3.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농금원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대비 농가의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6월 벼를 비롯해 고구마, 옥수수, 대파 등의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 등에 방문 시 예상 보험료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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