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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투세, 해외주식으로 쏠림가져오고 단기매매 촉발”

이복현 “금투세, 해외주식으로 쏠림가져오고 단기매매 촉발”

기사승인 2024. 06. 02. 14:34
금감원, 시장전문가와 금투세 간담회 개최
"금투세 폐지이후 전면 재검토 합당…유지 필요시 효과 분석해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원장 / 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의 쏠림이 심화된다든지, 손익정산 받는 과정에서 단기매매와 환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원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이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고 이뤄진 브리핑에서 "시장전문가들은 실제 과거 경제적으로 예민하고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한다. 과세대상이 되거나 안되더라도 과세와 관련된 위험부담 주체들이 투자행태 등을 변경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고려했는지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내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같은 경우는 만기보유, 장기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손실 가는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한다거나 미시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목적상 의사결정이 투자 매수 내지 매도를 안했더라도, 투자가 장기보다는 단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치된 시장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고, 채권투자가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얘기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금투세가 금융상품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세대상과 관련해서는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했다.

이밖에 원천징수와 관련해 회사별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달라 대형증권사로 거래가 집중되고, 소형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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