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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러 조지아 의회, 대통령 거부권 뚫고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강행 처리

친러 조지아 의회, 대통령 거부권 뚫고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강행 처리

기사승인 2024. 05.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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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조지아 트빌리시 의회 앞에서 조지아 국기를 든 시민이 언론·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하는 친러 성향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항의하고 있다./AP, 연합
지난 수년간 친서방과 친러시아 정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옛 소련권 국가 조지아에서 일명 '러시아식 언론규제법'으로 불리는 언론·비정부기구(NGO) 규제 법안이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친러 세력이 장악한 의회에 의해 통과됐다.

조지아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지난해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던 언론·NGO 규제 법안(이하 언론규제법)에 대한 재투표에서 88명의 참석의원 중 8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언론규제법은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명·공표를 위해 발송된다. 만약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5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안은 샬바 파푸아슈빌리 국회의장에게 넘어가 서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논란의 언론규제법은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지아의 천러 성향 집권여당인 조지아의꿈은 지난해 3월 NGO와 언론사가 연간 수입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으면 '외국대행기관'으로 동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외국대행기관법안을 1차 독회(심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다. 당시 러시아는 외국기관대행법을 채택하고 해외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외국대행기관법안 제정이 추진되자 당시 시민들은 시위대를 조직해 수도 트빌리시 의회 앞에 모여 며칠 동안 반정부 시위를 벌이며 항의했다. 시위가 시민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격화되자 당시 무소속이었던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시위에 지지를 표명하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하원의원들이 법안 철회를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마무카 음디나라제 조지자의꿈 사무총장이 지난 4월 언론규제안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조지아 의회(법무위원회)가 이에 호응하자 수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반러 시위를 위해 집결하는 등 또다시 조지아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이에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의 본질과 정신이 러시아적이므로 폐기돼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전체 의석(150석)의 과반을 훌쩍 넘는 90석을 차지한 조지아의꿈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향후 조지아 정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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