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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6.8% 인상···4인 가구 월 3770원 올라

8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6.8% 인상···4인 가구 월 3770원 올라

기사승인 2024. 07. 05. 15:25
도매요금 1.41원/MJ 인상···미수금 해소 차원
가스공사 "국민 부담 고려 최소 인상"···취약층 열효율 개선 확대
2023년 5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가스요금이 3770원 늘어난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41원/MJ(메가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주택용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22.2954원/MJ이 된다.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이에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월 가스요금이 약 3770원(부가세 포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원가 미만 공급으로 악화된 가스공사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오른 반면 국내 가스요금은 5차례 걸쳐 약 43% 인상에 그쳤다. 최근까지 가스공사는 원가의 80∼90% 수준으로 민수용 도시가스를 공급해왔다. 이에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급증했다.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 차액을 향후 받을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한 것이다.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가스공사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를 도입해 차입금이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379%에서 483%로 커졌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미수금 확대 폭이 기존 요금 대비 연간 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열효율 개선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 난방비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225개소였던 대상자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350개소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열효율 개선사업은 노후 건물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가 가구당 10% 줄어들 것으로 봤다.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624%에 달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원을 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번에 가스요금을 올렸지만 아직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상황이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2022년말 난방비 폭탄 사태 경험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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