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허위신고 꼼짝마’ …해경, 하늘에서도 합동 단속

기사승인 2024. 06. 26. 14:31
승선원 변경 미신청 어선 항공기 순찰 중 확인
서해해경청, 2차 적발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서해해경
서해해경이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을 해경이 합동 단속하고 있다./서해해경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을 한 어선이 해양경찰의 항공과 육상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지난 25일 오전 9시께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이 어선은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총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에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동시에 즉시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여수서는 돌산파출소의 육상팀을 출동시켜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최종 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 건에 대해서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적발인 만큼 경고 조치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도록 돼 있다.

서해해경의 한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큰 점과 함께 만약의 사고 시 해경의 구조 대응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한 승선인원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승선원 신고는 해경파출소 등의 현장 방문과 함께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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