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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 운전자에 대피 안내 서비스

차량침수·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 운전자에 대피 안내 서비스

기사승인 2024. 06.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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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는 28일부터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6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사진 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졌다.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며,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이번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의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진다. 운전자도 위험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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