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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의료·통신·유통부터 우선적 추진”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의료·통신·유통부터 우선적 추진”

기사승인 2024. 06.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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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 과장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제공=김윤희 기자
정부가 2025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시행 전 우려의 목소리에도 적극 해명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 등을 소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해 기업의 판단에 따라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는 수동적 개입에서 정부 주체가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적극적 주체로 바뀌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송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마이데이터로 인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전송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당한 전송을 유도·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및 알기쉬운 표준동의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계획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7월 중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억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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