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입장 밝혀

기사승인 2024. 06. 26. 09:32
하은호 시장 "부작용은 크고 실익이 없다"
전체 구간 중 1/3이 군포 통과하나 진출입 안돼 시민 이용 불가
시흥수원고속화도로계획도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계획도./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26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은호 시장은 이날 "시흥~수원 고속화도로는 계획대로라면 2027년 착공후 5년간 공사가 이뤄지며 이 기간 터널, 교량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을 견뎌야 하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군포 시민의 직접적인 이용은 어려워 타 지역 교통편의를 위해 군포시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군포시 통과구간은 약 5.4km로 수리산 도립공원, 납덕골천, 당동2지구를 터널, 교량 시설물로서 관통함에 따라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우리 시민의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광역교통망인 제1수도권순환도로, 영동·서해안·수원~광명간 고속도로와 국도47호선이 도심지를 관통하고 이와 더불어 1·4호선 철도망이 동서남북 관통으로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도 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을 비롯해 부곡, 당동2, 송정, 대야미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된 교통량과 서울, 안양, 과천 ↔ 안산, 화성, 시흥 간 통과차량의 급증으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등 남·북축의 간선도로망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도 시는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 왕복4차로 도로건설사업으로 지난 2020년 9월에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2020년 11월 경기도에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노선 변경 없이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제안사는 지난 2023년 9월 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통과 이후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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