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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계좌 개통…정부, 外人 원화거래 제약 대폭 해소

국채통합계좌 개통…정부, 外人 원화거래 제약 대폭 해소

기사승인 2024. 06. 26. 09:30
ICSD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돛을 올렸다. 이에 정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제약을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통합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개설되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기재부는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이자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투자시 외환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돼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질적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내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시너지를 확대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RFI를 통한 환전 후 외국인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RFI를 통한 환전은 해당 외국인투자자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간 거래도 편리해진다. 현재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간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 등 기타 거래에 있어 관련 자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외국환거래법령상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 거래를 외화로 결제시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는 불편이 예상됐다.

기재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 내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차입이 가능해지고, 계좌가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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