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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탄핵심판 종결…“일반 공무원은 더 작은 일에도 파면” vs “그럼 징계절차 했어야”

이정섭 탄핵심판 종결…“일반 공무원은 더 작은 일에도 파면” vs “그럼 징계절차 했어야”

기사승인 2024. 06. 25. 16:16
처남 증인신문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
국회 측 "일반 공무원 형평 위해 파면 필요"
이 검사 측 "사실관계 조사 없이 탄핵소추"
이은애 재판관 퇴임 전인 9월 결론 전망
이정섭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달 8일 오후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

이날 본래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씨와,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조씨 휴대전화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당사자인 조씨와 A씨의 진술이 필요했지만, 이 검사 측이 보고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증인신문이 불필요해졌다.

이에 헌재는 "신문 자체가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당시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물으려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며 증인의 양해를 구했다.

이후 양측의 종합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 탄핵 사유인 △범죄경력 조회 무단열람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위장전입 등 6가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전력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제공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파면까지 이르는 행위"라며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 다른 공무원들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보다 더 경미한 일에 파면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검사 측은 "앞서 진행된 안동완 검사 사건에서 헌재가 '검사도 탄핵심판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에 더 말할 것은 없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를 탄핵 범위에 넣은 것은 법관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검사는 법관과 달리 징계 등에 의해 직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에 탄핵이 아닌 징계절차만으로도 충분히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된 사안"이라며 "검사의 징계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하는 것은, 추후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구 사유 6가지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한다고 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이 검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 의혹이 일었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가 △골프장 운영 중인 처남을 대신해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 대신 조회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 이용 시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무마 등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한편 지난달 30일 헌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한 의혹을 받는 안 검사의 탄핵안을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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