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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비자 관점에서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을 바라봐야!

[칼럼] 소비자 관점에서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을 바라봐야!

기사승인 2024. 06.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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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경제학박사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이 가능한 자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임직원이 있다. 캐피탈사가 보험모집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수다.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여전사의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면서 캐피탈사도 보험대리점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이후 보험업법이 미개정되면서 신용카드사와 달리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판매상품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할 수 있다. 2003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도입되면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에는 금융지주 보험대리점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보험대리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심지어 2018년에는 전자금융업자들도 여행자보험 상품 등 생활보험을 판매하는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도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이며,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캐피탈사만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모집은 판매채널의 디지털화와 함께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전속에서 비전속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면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모바일과 PC 등 온라인(CM·Cyber Marketing) 판매채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화가 늦은 중소형 보험사에 판매채널의 변화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있어 디지털화에 성공한 상위 4개 보험사의 비중이 91%를 차지한 반면 중소형 4개사의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도입된 플랫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운영결과를 보면 중소형 보험사의 점유율이 49.1%로 나타나 디지털화가 늦은 중소형 보험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캐피탈사 보험대리점이 가능해진다면 큰 틀에서 중소형 보험사 상품까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보다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캐피탈사가 보험대리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캐피탈사가 주로 취급하는 자동차, 산업기계, 기계설비 등은 구매 시 반드시 보험이 연계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맞춤형 보험 및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편의성 확대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캐피탈사는 자동차금융을 제공하면서 축적된 고객의 금융서비스 종류, 신용도, 차량정보, 운전습관, 사용목적 등을 바탕으로 보험 상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금융과 보험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캐피탈사가 자동차금융과 보험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중복되는 행정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조건의 금융 상품과 보험료 절감 등 효과로 돌아갈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을 보면 사실상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통한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가 없고 오히려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서 등록요건을 완화해주고 있다. 이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규제 부담 경감, 시너지 효과 창출,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로 규제보다 완화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캐피탈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리스, 할부)와 보험은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제공될 때 소비자에게 더 큰 편의성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허용과 관련한 논의는 꽤 오래 숙성되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도 허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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