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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조법 2·3조 개정안, 불법행위에 면죄부…독소조항 늘어”

이정식 “노조법 2·3조 개정안, 불법행위에 면죄부…독소조항 늘어”

기사승인 2024. 06. 24. 15:28
"노동조합 특권화, 부작용 많아"
가사관리자 최저임금 미적용 지적엔 "시장가격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
고용실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고용보험요율 인상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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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이른바 '노랑봉투법' 재추진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서 다시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안이다. 특히,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이 장관은 "파업만능주의, 실력 행사 위주로 해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개정)해도 법 체계를 자세히 보면 (노동권 보장 등이) 아예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엔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노동력이 무한 공급될 때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라며 "(가사근로) 시장가격이 그보다 높게 형성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관련해 재원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책을 내놓을 때는 재정당국과 조율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조율하면서 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리에 배석했던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끝나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라며 "고용보험요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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