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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으로 확대…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

내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으로 확대…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

기사승인 2024. 06. 20. 16:47
해외 가사사용인 도입·중개·관리 시스템 제도화 검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지난해 7월 31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인력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월 서울 지역에서 100명 규모로 도입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성과 평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돌봄인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1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은 이르면 7월 중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다. 이후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돌봄인력 확대는 가정 내 돌봄수요를 원활히 충족하고 양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부부가 아이를 살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맞벌이 부부가 육아를 하기엔 우리 사회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부부에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줄 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수는 2014년 22만6000명에서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급감했고, 이들의 연령대도 92%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에 고용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50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 중개업체가 외국인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 개별 가정이 계약해 가사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서울시에 도입될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하며, 정부의 인증기관에 고용돼 각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받지만,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민간기관이 외국에 있는 가사사용인을 중개할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서울시 시범사업은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의 경우 법무부가 '가사 사용인' 형태로 준비 중"이라며 " 법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결정이) 될 것 같고,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해서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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